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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나요 - 질문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나요 - 답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4.9, 90다1624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법령∙단체협약에 위배되면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없는 반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의 규정 신설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질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07.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2개가 모두 과반수 미만인 경우, 두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2개가 모두 과반수 미만인 경우, 두 노동조합의 연합체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4-0346, 2014.08.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취업규칙의 법정기재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빠진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법정기재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빠진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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