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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14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특정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복수노조 모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2개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서..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2개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2023. 8. 1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 이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직연금규약의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 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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