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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직원의 출산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의 출산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이라면 업무에 제한이 없나요 - 질문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이라면 업무에 제한이 없나요 - 답변 도급∙위임∙용역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 운반작업, 청소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우리회사는 원청회사로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의 특성상 반드시 도급인의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만으로도 수급회사의 실체성이 부정되나요 - 질문 우리회사는 원청회사로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의 특성상 반드시 도급인의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만으로도 수급회사의 실체성이 부정되나요 - 답변 당해 업종 및 공정의 특성상 도급인의 업무수행방법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입회하여 공정검토,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결과 검사를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도급 회사가 수급회사의 임금 부족분을 매월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도급 회사가 수급회사의 임금 부족분을 매월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는 등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수급인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49, 2002. 11.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숙박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질문 숙박업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숙식을 제공하면서 파견근로를 시키게 되어 근로조건 저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1113, 2010.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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