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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근로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근로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불법으로 파견하다 적발될시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 질문 불법으로 파견하다 적발될시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불법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이 진행 되고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이 진행 되고 있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 2023. 7. 30.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서로 다른가요 - 질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서로 다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교육 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잠시 다른 회사로 파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교육 훈련을 위해 근로자를 잠시 다른 회사로 파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성립되는바,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공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질문 공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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