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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도급회사가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도급회사가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수급회사에게 시험합격자에게만 수당 수령자격을 부여토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면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되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원청회사가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나요 - 질문 원청회사가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업무도 파견법상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나요 - 질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업무도 파견법상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따라서 운전업무나 비서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도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고관 68460-312, 2002. 4.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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