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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공급사업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공급사업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순수한 도급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에 대해 수급인만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소속근로자에 대해 채용, 해고, 승진 등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실시하느냐는 수급인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도급업무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근무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친다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수급인의 실체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수급인의 실체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자료 등은 수급인의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실체성이 보강되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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