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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 - 질문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해고 당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하여 이전 3개월 간의 총 보수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및 임금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7. 23.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질문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 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7.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징계에 의한 명령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징계에 의한 명령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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