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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 - 질문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을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8. 22.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에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나요? - 질문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에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나요? - 답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로복지과 2838, 2012-08.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8. 1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였는데,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였는데,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92다20309, 1994.4.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8. 13.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20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일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 - 질문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20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일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8. 10.
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 및 임금성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지난 1년간의 성과급 중 3/1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 - 질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대판 2004다41217, 2005.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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