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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 - 질문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10. 26.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기간의 총일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기간의 총일수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기간의 총일수'를 계산하려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제외하여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아닌 역법에 의한 3개월간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감급으로 인한 평균임금산정일에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질문 감급으로 인한 평균임금산정일에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감봉에 있어서 사유발생일은 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이므로 사유발생일을 제외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임대관리수당의 경우 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권 관련 법률대응 등의 건물 임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 질문 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법무부에 ..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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