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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7. 25.
아버지가 사망한 하자 저는 곧바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권자들이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변제 받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한 하자 저는 곧바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권자들이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변제 받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판례는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 2023. 7. 25.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7. 25.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며칠 내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공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며칠 내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공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갑이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청산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청산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도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나요. - 질문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도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나요. -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할 뿐이고, 설령 그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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