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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는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취소 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는 경우 별도의 심판서는 작성하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취소 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는 경우 별도의 심판서는 작성하나요. - 답변 취소의 신고가 적법한 이상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취소신고의 수리는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이 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76조 3항 , 75조 3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이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속권 확정 후의 포기 등의 경우는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민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7. 25.
법에서는 한정승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법에서는 한정승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그 숙려기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 2023. 7. 25.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삭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한정승인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한정승인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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