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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46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12. 4.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답변 당연퇴직이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날이 즉 근로관계종료일이 됩니다. 당연퇴직의 경우 해고절차,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2개월 동안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2개월 동안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과 - 질문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과 - 답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93누4199, 1993.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해고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죠 - 질문 해고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죠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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