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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당연퇴직사유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이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 질문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이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근로자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도 기업을 퇴사하는 경우의 한 종류이므로, 근로자는 퇴사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 현장의 다른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 현장의 다른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사업자의 근로자들과 대우가 다르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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