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질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답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가 임원직 일부가 불필요하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임원직을 없애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 질문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한 직원이 저녁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 질문 한 직원이 저녁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이전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