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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7. 15.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질문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1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한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고 그 전후로 담당하는 업무나 급여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퇴직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한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고 그 전후로 담당하는 업무나 급여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퇴직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05.10. 선고.. 2022. 7. 15.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질문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33556 판결).. 2022. 7. 15.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이 나왔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못받은 임금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이 나왔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못받은 임금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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