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다니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합니다. 징계사유서라고 내어준 문서의 내용만 다투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고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계경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이 있는 경우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답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2022. 7. 15. 사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끝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 질문 사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말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끝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99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토목, 건축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중기임대업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중기임대업 부문의 직원을 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질문 토목, 건축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중기임대업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중기임대업 부문의 직원을 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답변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회사의 영업부문 중 일부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 - 질문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계속 조합측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측 사람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