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질문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말서에 반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한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원이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시말서 제출거부행위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 질문 직원이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시말서 제출거부행위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거부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