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47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 질문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 답변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 -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 2022. 7. 15.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상태이므로 보직해제에 따른 직책 또는 직무관련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뿐이고 여타 임금(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개인연금, 학자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출근대기의 경우에도 "징계정직"과는 구분되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2022. 7. 15.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 질문 징계해고와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말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주어졌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시말서를 받도록 한 인사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시말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질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와 달리 그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