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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51

식사도 근로시간 중에 대충 때우는 등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질문 식사도 근로시간 중에 대충 때우는 등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업무의 시작 전이나 업무시간 종료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업무의 시작 전이나 업무시간 종료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휴게시간에 브런치를 먹으며 상사와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휴게시간에 브런치를 먹으며 상사와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식사시간이 보통 휴게시간이지만, 해당 사안은 상사와 식사 및 업무 회의를 진행 한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 질문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저녁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질문 저녁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저녁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 질문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 답변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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