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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51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 질문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연소자 및 임산부에게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연소자 및 임산부에게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소자, 임산부 및 유해 위험작업자에 대해서 휴게시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업무 중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 중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에 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50분 강의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 8.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10. 26.
휴게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업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휴게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업무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 8. 5.). 따라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휴게시간 적용제외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호를 .. - 질문 휴게시간 적용제외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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