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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또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여전히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2022. 7. 15.
가등기권자의 정의 - 질문 가등기권자의 정의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리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월세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 2022. 7. 15.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집주인이 고쳐야 된다고 우리집 싱크대 밑과 타일 바닥 등도 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3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 - 질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집주인이 고쳐야 된다고 우리집 싱크대 밑과 타일 바닥 등도 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총 3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지도 못하는데 어쩔수 없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랫집 천장을 고치면 그 기간 동안 우리집을 사용 못하는데 임차인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참조).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고치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7. 15.
명의수탁자가 뭔가요? - 질문 명의수탁자가 뭔가요? -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실제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자꾸만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자꾸 미루면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자꾸만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자꾸 미루면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하여 따로 임차인과 지연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고(민법 제379조), 만약 임대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연 1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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