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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셨다가 이행하지 않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건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셨다가 이행하지 않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건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갑의 재산가액에는 A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나요. - 질문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갑의 재산가액에는 A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증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유류분반환청구권 그 자체는 상속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 그 자체는 상속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시효에 걸리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시효에 걸리나요. - 답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6.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 - 질문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속재산이 모자랍니다. 혹시 형의 결혼자금도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 2022. 8. 26.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인가요. - 질문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인가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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