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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9. 15.
자식들 중에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먼저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자식들 중에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먼저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의미하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의 성질 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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