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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런데 이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피상속인의 사법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벌금과 같은 공법상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상속인이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질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 질문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6조 적용과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제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남편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와 사위 둘 뿐인데, 저는 딸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 정도인.. - 질문 제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남편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와 사위 둘 뿐인데, 저는 딸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 정도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3)입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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