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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미성년자가 양자로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양자로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했던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의 양자가 되었던 아이가 우리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질문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했던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의 양자가 되었던 아이가 우리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입양이 취소되면 그 때부터는 입양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법정혈족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입양이 취소된 이후에 입양하였던 부부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양친이었던 사람들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입양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입양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질문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그러나 이미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였음으로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 - 질문 성년의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양관계가 취소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괸계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양을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입양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으로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4조). 그러므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17.
배우자 중 일방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입양한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배우자 중 일방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입양한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타방 배우자는 이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4조). 그러나 사례의 경우 입양관계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의 양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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