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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사용자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체당금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체당금 지원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⑤ 원고는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 내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화재 예방과 주기적인 외곽 순찰(매일 평균 6회의 순찰을 하였고 1회 순찰시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임) 등의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으로 소일한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0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출퇴근 교통비도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퇴근 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 따라서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2022. 7. 1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 질문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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