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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휴가비는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가비는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 2022. 7. 15.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 질문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 질문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 답변 ①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원래 소속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③ 다만,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이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히 회사의.. 2022. 7. 15.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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