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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수당이기에, 소속 근로자가 해당 미혼자녀를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출퇴근 교통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 2022. 7. 15.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2022. 7. 15.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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