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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사이에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약정과 손해배상액예정을 금지하는 이유 - 질문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약정과 손해배상액예정을 금지하는 이유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사이에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반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반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이 되기전에 그만 둘 경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합법한가요? - 질문 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이 되기전에 그만 둘 경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합법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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