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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사용자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 경영부진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였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사용자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 경영부진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였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0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정기일 내에 임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정기일 내에 임금을 주지 않은 이유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0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지급해야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그 여러명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나요? - 질문 지급해야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그 여러명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죄가 됩니다(대법원 1997. 0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 질문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질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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