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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퇴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므로 이를 유추해보면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 2001다24051, 2001.10.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업무상 횡령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퇴직금 또한 감액이 된다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업무상 횡령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퇴직금 또한 감액이 된다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 감액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근로계약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부당해고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부당해고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 201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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