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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질문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질문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11.30.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2023. 10. 6.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의 권리, 의무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민법 1005조), 사용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질문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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