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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이 경우 휴업 사유와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질문 이 경우 휴업 사유와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나요? - 답변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응하면 되는 것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간정산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응해야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응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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