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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2022. 7. 15.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해당 처우가 정당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해당 처우가 정당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 2022. 7. 15.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뜻하는데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 2022. 7. 15.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 질문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그렇다면 유급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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