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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신고를 안했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신고를 안했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신고제도는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면 해고대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직원들만의 대표를 뽑도록 하여 그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 답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대표와 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면 정리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대표와 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절차가 없었다면 정리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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