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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란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란 - 답변 판례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법무부에 의.. 2023. 5. 24.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는 범위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는 범위 - 답변 정리해고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례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0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방만한 경영개선의 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한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인가 - 질문 방만한 경영개선의 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한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인가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0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상의 필요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질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상의 필요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44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만성적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야하는지 - 질문 만성적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야하는지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95.11.24. 선고 94누109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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