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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재심으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 질문 재심으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일부러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일부러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 답변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32074 판결)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만약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심의를 방해하거나 그 방해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자체를.. 2023. 2. 15.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해고를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직원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해고를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직원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노조위원장 입후보를 하였다가 사퇴하였는데, 남은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이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퇴이유를 알리는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나요? - 질문 노조위원장 입후보를 하였다가 사퇴하였는데, 남은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이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퇴이유를 알리는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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