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17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 -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 2023. 8. 15. 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이번에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준법투쟁은 어떠한 경우 불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준법투쟁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투쟁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 - 질문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 2023. 8. 15.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 질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해고를 당한 기간동안 파업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에 복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8. 15. 회사에서 전직처분이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새로 발령난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일하던 부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 - 질문 회사에서 전직처분이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새로 발령난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일하던 부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에서 저를 징계해고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처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 2023. 8. 15.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 -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이 있는데, 아직 법원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약식기소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 2023. 8.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8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