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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 질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 2022. 7. 15.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나 임차인이 재전입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게 되어 재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7. 15.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친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양자로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 - 질문 저는 친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양자로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입양한 부모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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