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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나요. - 질문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따라서 검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피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 2022. 7. 15.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혼인을 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고 나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의 배.. - 질문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혼인을 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고 나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의 배우자가 양친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입양관계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그의 부모입니다(「민법」 제886조). 그런데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1조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양친이 사망하기 전에 양자가 사망하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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