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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중간에 영장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대로 해지를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 질문 중간에 영장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과 함께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대로 해지를 통지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가지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유언자가 아파트를 유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을 유언집행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 질문 유언자가 아파트를 유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을 유언집행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도 되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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