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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질문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이 된 경우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 질문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념을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이직의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 받고 근무하였는데, 퇴사시에 사측에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이직의 대가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 받고 근무하였는데, 퇴사시에 사측에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 2023. 6. 19.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 - 질문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항 제 1호) 강제저금 금지를 규정한 근.. 2023. 6. 17.
채용내정자에게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채용내정자에게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채용 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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