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341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 질문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사법상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 질문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 답변 1.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대법 2015두481.. 2023. 6. 17. 시용 근로로 채용 다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시용 근로로 채용 다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99다30473, 1999.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근로기준법 상 시용 기간이 제한 되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상 시용 기간이 제한 되어 있나요. - 답변 시용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안한 지위를 장기간 지속 할 수 없기에 적정한 기간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정하여 고용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하여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하여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 기간 만료 후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식 근로자와 같으며, 이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사용증명서의 청구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용증명서의 청구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 3년 이내까지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