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341 회사에 취업중이나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 취업중이나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근로계약 없는 근로관계'로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신입직원들의 퇴사율이 너무 높아서 입사 후 6개월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하면 3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신입직원들의 퇴사율이 너무 높아서 입사 후 6개월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하면 3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회사에서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지원하여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지원하여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 2022. 11. 5.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 - 질문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11. 5.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이 취소 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채용 내정 후 입사예정일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이 취소 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입사예정일 이후의 채용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해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