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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서 상에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한달 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 상에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한달 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러므로 당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회사에 취업규칙은 정년 만63세라고 되었는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만60세로 변경해도될까요 - 질문 회사에 취업규칙은 정년 만63세라고 되었는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만60세로 변경해도될까요 - 답변 종전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구타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 질문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구타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상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 99다56734, 2001.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2. 11. 4.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질문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 질문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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