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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대학 배구선수인데 특정 구단과 위약금이 걸린 전속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타 구단의 계약 제시가 더 좋아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위약금을 안주는 쪽으로 할 수 없을까요? - 질문 대학 배구선수인데 특정 구단과 위약금이 걸린 전속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타 구단의 계약 제시가 더 좋아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위약금을 안주는 쪽으로 할 수 없을까요? - 답변 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 2022. 10. 12.
채용내정자가 입사일이 되기 전날에 회사에 입사거부를 통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채용내정자가 입사일이 되기 전날에 회사에 입사거부를 통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채용내정을 하였고 내정자가 입사를 포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재해보상관 관련한 서류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재해보상관 관련한 서류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채용 내정 시 안내 받은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채용 내정 시 안내 받은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회사가 1997.11월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줌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늦어도 1998.4.6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서 늦어도 1998.4.6 까지는 모두 입사일이 지정되어 근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고지된 날) 이후에는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판 2000다51476, 2000.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뭔가요? - 질문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뭔가요? - 답변 갱신기대권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다시 재계약이 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말하는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때 판단기준이 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고용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 이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93다30921, 1993.10.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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