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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조 위반의 상계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에 외상 술값들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제가 배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에 외상 술값들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제가 배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인정한다면 근로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사장과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업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전주지법 2005.03.23, 2004가단28223ㆍ3546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하반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질문 상반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하반기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답변 해당연도의 근로자수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월별로 미달하는 달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명 이상이 되는 날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질문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고, 미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수습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확실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른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요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운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99다30473, 1999.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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