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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여야 하나요. - 질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사내기숙사에 기숙하는 임직원에게도 기숙사규칙을 근로조건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사내기숙사에 기숙하는 임직원에게도 기숙사규칙을 근로조건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가 기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명시하여 서면교부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라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제 후 귀향하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라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제 후 귀향하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해당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 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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