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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회사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여부 - 질문 회사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여부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할로 해당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이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기존의 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종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당해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2023. 1. 12.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질문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답변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산안 68320-111,2000.2.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나요 - 질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나요 - 답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99다66373,2000.1.. 2023. 1. 12.
합병 시 단체협약 등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단체협약 등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경우 상법 제235조의 권리, 의무 승계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그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사용자인 사업주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기에 근로자 신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패밀리사로의 전출을 명령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패밀리사로의 전출을 명령할 수 있나요. - 답변 당해 전출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내이어야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근로조건과 전출기간 그리고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전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전출·전척에 대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 둘 수 있나요? - 질문 전출·전척에 대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 둘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법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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