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두8455, 2002.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3. 7.
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도 유지되나요 - 답변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될.. 2023. 2. 6.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원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원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전출기업과의 근로관계도 단절됩니다. 따라서 전출기업에서의 근무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전적시킬 수 있나요. - 질문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전적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 2023. 2. 5.
전적 기업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원기업과의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밟았는데, 전적 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적 기업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원기업과의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밟았는데, 전적 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적 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 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승낙을 하였는데 영업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승낙을 하였는데 영업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반응형